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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

작성일 2021.12.09

작성부서 개천면

조회수 220
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」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1. 공 고 명: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

2. 공고기간: 2021. 12. 09.(목) ~ 2022. 02. 08.(화)[2개월간]

3. 공고방법: 고성군청 홈페이지 및 해당 읍․면 인터넷 홈페이지

4. 상세내용: 붙임 참조

 

붙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고문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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